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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23살여성 동맥 절단하고 남친은 장애인 만든 28살 배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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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23세 남녀 장애 만든 28세 배달부  

끔찍한 범행에도 신상공개는 비공개

피해자들 집안은 병원비, 간병비로 풍비박산

 

25일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 청구도 이뤄졌다.

 

배달원 경력 3년차인 28세 A는 미리 성폭행을 계획하고 5월 13일 오후 10시 대구시 북구 복현동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양쪽 손목 동맥을 절단하고 얼굴을 마구 폭행했다.

 

또한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친 C씨의 얼굴, 목 등 급소를 수십차례 찔러 구급차에 실려간 C씨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10분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렸다.

 

사건 발생 5개월째인 현재 23세 피해여성은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고, 23세 피해 남성은 영구 장애 판정을받아 가족들의 도움없이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8세 배달원 A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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