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해 성추행, 술 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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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쯤 전북 전주시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30대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임신한 상태로 A 씨는 B 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 씨가 잠에서 깨자 A 씨는 "조용히 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당시 B 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며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신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69564&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댓글목록11
오딘님의 댓글
이 나라는 주거침입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1년이면 되는구나 ㅋ
쫌묵자님의 댓글
술을 왜 쳐먹나~ 실수라고 포장하면 끝이냐? 유산되면 넌 살인죄야!!!
라이타님의 댓글
임산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추행 만큼은 형량이 안나오는군
쪼카님의 댓글
세상에 별놈이 별 짓을 다하네
똘이님의 댓글
죽이고 시작해야죠
배슬기님의 댓글
국회의원들 혹시모르는 감형때문에 법을 개정 안하는건가 술먹고 범죄 저지를때 추가 5년씩 더 때리면 그 생각만으로도 범죄 줄어들듯 술먹고 어쩌고 하면서 심신미약 감형 뉴스때문에 더 하는거 같네요
쯔양님의 댓글
범죄 사건들 나올때마다 거의 다 술쳐먹었다고 나오니 큰일입니다
스타벅스님의 댓글
사형 집행이 시급하네요
뽀할할님의 댓글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합시다
수박님의 댓글
화학적 거세 국내 도입이 필요한..
바카라신님의 댓글
술 먹고 저지르면 가중처벌 해야죠. 저런 개소리를 하다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