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후 차를 막고 안빼준 4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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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했지만
피해자가 무직이라 업무방해 성립 안된다며
법원에선 무죄 라고 하네요
무직도 서러운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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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1
버블디아님의 댓글
무직이라도 취업활동준비 할수있지않나 ;;
도신님의 댓글
아니 직업없으면 괴롭혀도 무죄가 되는 건가? 법이 참;;
진사갈비님의 댓글
이일을 선례로 저 판결내린 판사 무직되면 영원히 차 못쓰게 막을수도 있겠네
큐빅님의 댓글
그럼 공휴일에는 길막해도 괜찮은건가보구나..
아이비님의 댓글
두번 죽이는 판결.. ㄷㄷㄷㄷㄷ
쿠쿠님의 댓글
역시 개한민국 개법
이팀장님의 댓글
무직한테는 길막, 차막 허용인가?
페라리님의 댓글
판결 진짜 웃기네...;;;;; 저게 말이 되나
맥라렌님의 댓글
면접이나 일자리 알아보러 갈수도 있는거지ㅡㅡ
헤르메스님의 댓글
직업적 일만 업무가 아닐텐데?
김태희님의 댓글
이정도면 오히려 법이 진상과 범법자를 양산하는 느낌적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