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거짓말한 20대 女 실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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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처음 본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강간범으로 몰린 B씨는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수준의 징계를 당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남자가 당했을 형량 그대로 줘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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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8
코브라님의 댓글
공권력 낭비해서 세금 낭비한거 받아내라
자연인님의 댓글
8년이 아니고 8개월?
수박님의 댓글
8개월이면 처벌이너무약하잖아
동일하게 처벌해야지
남자 최소3년은 먹었을텐데
그형량 고대로줘야지
전자발찌착용도 의무로차게하고
똘이님의 댓글
씨볼련이 디질라고
에일리님의 댓글
8개월이지랄 ㅋㅋ
왜씨발 그냥 8분 주지
좆병신새끼들 ㅉㅉ
이나라는 망해야되는게 맞음
두부님의 댓글
8개월 ㅋㅋㅋ 남자가 받았을 형량그대로 줘야지 판사병신새끼야
좀묵자님의 댓글
그래도 많이발전했노 시발 ㅋㅋㅋㅋ
토토신님의 댓글
징역 8개월 존나 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