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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거짓말한 20대 女 실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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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처음 본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강간범으로 몰린 B씨는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수준의 징계를 당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남자가 당했을 형량 그대로 줘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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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8

수박님의 댓글

8개월이면 처벌이너무약하잖아
동일하게 처벌해야지
남자 최소3년은 먹었을텐데
그형량 고대로줘야지
전자발찌착용도 의무로차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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