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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피해자 책임도 주장…검찰 "본인이 차량 제어 못 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402n15382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 현장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조만간 나오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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